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세녹스(자동차 연료 첨가제)의 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와 정유사가 사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체에너지 개발 벤처업체로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측은 이 달 8일 "산자부가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규정, 판매 단속에 나서면서 정유사와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프리플라이트에 따르면 산자부가 지난 7월 초 세녹스의 판매 단속에 나서기 전인 6월 H,S 등 정유사들이 세녹스 성분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정부가 정유사측에 정보를 제공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프리플라이트측은 "석유품질검사소는 아직까지 우리측에 성분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다른 회사측에 먼저 정보가 흘러가느냐"고 반문했다. 산자부는 앞서 지난 6월 4일 휘발유에 40%만 섞어 팔도록 한 세녹스가 전량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데다 메틸알코올, 톨루엔, 솔벤트 등 석유화학 제품을 섞어 만든 유사 석유제품이라며, 1개 주유소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검찰고발과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자부는 "세녹스는 공해물질인 톨루엔을 30% 함유하고 있는 등 대체에너지가 아닌 만큼 석유사업법에 따른 단속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측은 "최근 대리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과에서 입수한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톨루엔은 10%에 불과했다"면서 "산자부는 세녹스를 가짜 휘발유로 몰기 위해 톨루엔 성분을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 제기와 함께 검찰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녹스는 성분상 유사 석유제품이 분명하며 세금이 70%인 휘발유보다 훨씬 싼 리터당 990원에 팔리고 있는 만큼 세금을 포탈할 목적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