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도중 던진 물병에 안경이 깨지면서 눈을 다친 관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수 이승철에게 1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5일 이씨의 물병에 맞아 부상한 김모씨와 부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원고들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9월 6일 밤 9시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공연 도중 500㎖ 생수병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열광하는 관객들을 향해 던졌다.


이 물병은 관객 김씨의 왼쪽 눈 안경 부분으로 날아들었고, 이로 인해 석 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신부와 함께 콘서트장을 찾은 김씨는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위가 2㎝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 김씨가 다친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어 판사는 김씨에게 향후 성형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 35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600만원을, 김씨의 부모에게는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 판사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 "이 사고로 원고 김씨가 수술을 한 후에도 일부 상처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식을 앞두고 안면부에 상처를 입은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사고 발생 뒤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하고 9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1천만원을 요구해 법정에 이르렀고 어 판사는 화해를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이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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