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편취·불법 채권추심·개인정보 유출 등 주의해야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4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0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단순상담을 제외한 362건을 피해사례별로 분석하면, ‘높은 이자율’이 24%(87건), ‘수수료 편취’가 14.9%(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440만명 가량으로 이들의 1인당 이용액은 평균 950만원, 이자율은 연 204%에 이른다”면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고율의 이자율을 요구하는 대부업체 늘어나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그밖에 ‘불법 채권추심’이 10.2%(37건),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가 각각 6.9%(2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보원은 ▲신용조회를 빙자해 계좌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카드깡으로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연락을 피한 뒤 상환지연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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