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중 65세이상의 1가구 1주택자라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종부세는 주택 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가치에 상응한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전 청장은 "그동안 자동차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비교하면서 상응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도화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일부 논란에 휩쓸리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의 71.3%가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 7억원짜리 주택이면 시가는 10억원이상으로 종부세는 45만원이고 공시가 23억원짜리 주택이면 시가는 42억원 정도로 종부세는 1천36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위헌논란과 관련 "종부세 도입때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종부세 계산때 재산세만큼 공제하므로 타당성이 없고, 세대별 합산의 위헌논란도 지난 30년간 양도세가 아무 문제없이 세대별로 과세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저항 움직임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의회의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 제기 등은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권익구제절차의 하나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청장은 "종부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종부세 납부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견실히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회 입법절차를 거친 종부세법을 충실히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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