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인하 방침

정부는 4월 30일부터 유가안정 및 기업의 원가절감 등을 위해 원유, 석유제품 및 코크스 등 4개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즉 재경부는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 원유의 관세율을 3%에서 1%로 내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7%에서 5%로 낮춘다는 것. 또한 재경부는 이와 함께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모두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정유사 출고가격은 원유는 ℓ당 11원, 석유제품은 ℓ당 12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은 4월 6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유가안정대책'에서 한국 원유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4월 10일 평균 가격이 배럴당 32달러를 초과하면 수입부과금과 관세율을 낮추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 또한 재경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 코크스 등 4개 원자재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합금철 제조용 코크스의 관세율은 5%에서 1%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강 제조용인 페로실리콘과 페로실리콘 망간의 관세율은 각각 3%와 8%에서 1%와 4%로 내리고, 현재 1%의 관세율인 다이아몬드 제조용 코발트 분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율의 인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은 30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되며, 원자재는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분이 해당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지원 규모는 각각 관세가 월 230억원, 수입부과금은 월 370억원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0.05% 포인트 쯤 내려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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