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집합건물 소유·관리 법률’ 개정안 상정

▲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근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도색 및 유명브랜드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른바 ‘짝퉁아파트’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일명 ‘짝퉁아파트 금지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제출했고 28일 법사위에 상정된다.

이는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고분양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가치가 유명 브랜드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가격담합이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경남아파트’를 ‘경남아너스빌’로, ‘롯데낙천대’를 ‘롯데캐슬’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로 단순하게 도색과 함께 명칭만 바꾼다는 것.

이 의원은 “서울 강서구 현대아파트를 홈타운으로 바꿔 32평 아파트가 2월에 3억 8천이었는데 9월에 5억 2천으로 급상승했다”며 “현행법에 건축물 등록사항에 명칭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데다 아파트 명칭변경 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관할청과 주민들의 행정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명칭 변경은 주택 품질 등에 대해 혼동을 일으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주택수요자에게 가격 피해 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주요골자>
- 건축물등록사항에 명칭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 건축물대장변경등록신청시 1동의 건물의 명칭은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된 경우 및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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