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등 해외증권이 1년 이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등 해외 유가증권 발행시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일부 한계기업들은 사실상 내국인들이 인수하는 유가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로 홍보해 왔지만 단기간 내에 국내시장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행지 국가의 감독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국내 거주자가 1년간 해당 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국내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또 기업들이 해외증권 발행을 결정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나 제출 면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해외증권 발행과 연계한 주식 대차에 대해서도 수시공시를 하도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거래소와 함께 해외증권 전환신주 등의 상장 신청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외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상장 및 장내거래를 불허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위는 국채나 지방채 양수도, 법원경매 등에 의한 양수도를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자기주식 처분 제한 기간도 제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