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예금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 예금은행의 필요지급준비금이 4조8천억원 정도 추가로 적립될 전망이다.

이 정도로 직접적인 통화흡수가 이뤄지면 상당 기간에 걸쳐 광의통화(M2) 기준으로 100조원 가량의 통화증가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지준 적용대상 예금 잔액은 637조5천760억원이며 여기에 지준율을 곱한 필요지급준비액은 19조5천176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준액은 19조5천522억원으로 346억원이 초과돼 있는 상태다.

이번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의 지준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면 당장 이 예금에서만 필요지준액이 수조원이 늘게 된다.

물론 장기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이 1%에서 0%로 내려가지만 이에 따른 지준액 감소효과는 2천억원이 채 못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한 전체적으로 필요지준액 증가폭은 4조8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예금은행들이 이만큼 지준액을 추가로 더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지준액이 이만큼 증가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 가운데 대출에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신용창출능력이 감소한다.

이로 인한 통화승수는 대량 25배에서 22배 정도로 떨어지며 M2 기준으로 약 100조원 정도의 통화량증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다고 100조원의 통화량이 곧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신용창출 페이스에 따라 상당기간에 걸쳐 분산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지준율 인상에 따라 은행의 입장에서는 곧 바로 지준액을 추가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자금시장에서 콜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촉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은은 현재 연간 4.50%인 콜금리 목표수준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통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에 급작스러운 충격없이 지준율 인상 효과가 적절히 나타나도록 조절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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