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와 LG전자 담합행위 적발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마사회와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가 발주한 중계용TV 입찰과 관련, 경마장과 경륜장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적용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8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국마사회와 경륜본부가 실시한 중계용TV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국마사회의 현장 설명소에서 입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해 한국마사회 입찰 건은 삼성이, 경륜 본부 입찰 건은 LG전자가 각각 낙찰 받기로 합의하고, 입찰 시 합의내용대로 낙찰되도록 상대방 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1년 5차례에 걸쳐 실시된 총 16억원 규모의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륜본부의 중계용 TV 입찰에서 낙찰자를 정해 놓고 상대방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삼성과 LG가 각각 2차례와 3차례 낙찰자로 선정됐다. 삼성과 LG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6천750만원과 5천140만원으로,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계용TV 시장에서 85%이상 차지하는 시장 지배 업체로 입찰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법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가전 업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최대 과징금인 입찰 계약 금액의 5%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가전업계의 부당한 입찰 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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