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하다 충남 한 고속도로에서 붙잡혔다고 밝혔다.
해당 남편 A씨는 오전 0시 50분경 아내 B(38)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의 복부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으며,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 있던 아들의 신고로 인해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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