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시사항 확인
섭취자 건강도 고려

▲ 사진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유입된 해외제품이나 인체에 부적합한 성분을 포함한 유해 제품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구매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엄연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포함하고 있는 원료 및 성분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평가과정을 모두 통과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문구나 표시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며 마늘류‧가시오가피 등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고 홍삼캔디나 젤리 등은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또한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해당 마크는 허위‧과대광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한 결과다. 하지만 간혹 사설 행사장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효과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해준다는 등의 말을 건넨다면 이는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하며 섭취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