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노후경유차 제한 예산 증액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환경부의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 남은 경유차는 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LPG차로 개조한다.
 
6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밝히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 대상으로 실시해 온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인천‧수원‧고양‧성남 등 17개시로 구역이 확대된다.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경유차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제한을 위한 예산을 159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082억원보다 약 50%(515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3만 8000대의 저공해화가 일차 사업 대상이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인 11만6000대는 조기폐차(934억원)시킨다.

또 노후 건설기계 등의 미세먼지 저감(225억, 3000대)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112억원, 1500대) 등에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이 밖에 500대에 LPG엔진 개조비용 8억7000만원, 1만5000대의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222억원을 들여 부착하도록 하며, 사용자의 생계와 관련된 노후경유차는 LPG엔진 개조와 DPF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해 준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CCTV확충에 56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대상은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기준은 종전 2배이며, 올해부터 출시되는 50cc~260cc 중소형 이륜차도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만약 노후경유차가 1차 경고에 이어 2차 환경기준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붙는다.
 
환경부 측은 이번 제도로 운행차 부문 연간 1314톤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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