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목적과 관련없는 투명한 영향력 행사 유도

▲ 5개 금융지주 계열 은행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 포괄적이고 부당한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5개 금융지주 계열 은행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 포괄적이고 부당한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개정안이 추진된다.
 
6일 김해영 의원은 은행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해당 은행에 행사한 경우,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포괄적 정의를 택함으로써 채용비리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은 은행의 이익에 반하고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는 경우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지배구조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권한이 확보되게끔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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