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서 사업권 반납 판결 나와
해외 면세점 중 매출 상위권

▲ 롯데면세점 괌 공항면세점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괌 법원은 롯데면세점이 현재 운영중인 괌 공항면세점과 관련 기존 사업자인 글로벌 면세점 DFS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3년 글로벌 면세점 DFS를 제치고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에 DFS는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괌 대법원은 괌 공항공사가 입찰 과정에서 당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입찰을 무효하고 롯데면세점의 사업권을 반납하도록 1심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면세점 측은 “현재 1심 판결이며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도 피해자며 향후 결과에 따라 액션(action)을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오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 면세점 중 매출 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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