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

▲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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