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사적활동을 하다 해고당한 직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업무 시간 중 카페를 운영하다가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해고 취소 소송을 낸 판매직 사원이 패소했다.
 
5일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A씨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6년 8월 영업직으로 입사한 A씨는 울산에 위치한 한 지점에서 겸업금지 위반과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해고됐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회사는 자체적으로 3개월 가량 A씨의 근무 태도를 확인해봤고, A씨는 총 39차례의 무단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동료 직원들보다 부진한 판매량을 보인 A씨의 이유가 근무 태도 불량이라고 판단한 회사는 A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무단 이탈 등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려, 약 2시간씩 머무르면서, 카페 업무를 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는 카페에 간 행위가 잠재적 고객을 만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아내 운영 카페를 잠시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측이 수시로 영업지점에 사적활동 금지 촉구 공문을 보냈고, 어길 시 중징계가 이뤄졌음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사적활동을 해온 점이 인정되므로, 회사 측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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