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이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 조정돼

▲ 사진 / 현대백화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개정 여파로 설 선물세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36.5% 신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품군별로는 한우(48.1%), 사과 및 배(41.2%), 갈치(40.7%), 자연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만원~10만원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 대와 10만원~30만원대의 선물세트가 각각 60.1%, 10.7% 신장했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감소했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움츠러들었던 명절 소비 심리가 '청탁금지법' 개정 영향으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과 개인 고객 모두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 매출이 49.4% 늘었다. 아울러 일반 고객 설 선물세트 매출 신장률도 지난해 설 대비 31.5% 늘었다.

특히 매출 상위 20% 수준의 VIP 고객의 선물세트 매출이 53.1% 늘어났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사회적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지난해 위축됐던 VIP 고객들의 선물세트 소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현대백화점 이혁 영엽전략담당은 "아직 설이 2주 가량 남아있어 예단하긴 이르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설 소비가 살아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있어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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