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관계자 "유통업법 시행되기 전부터 파견 받았지만 A사가 자발적으로"
"인사 문제는 전혀 관여 안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농협유통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경향신문은 농협유통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인 수산물 유통업체 A사를 상대로 판촉사원 강제 파견을 요구하고 허위 매출 달성을 위해 물건 재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하나로마트에 조기‧갈치‧고등어 등을 납품하고 있는 A사는 하나로마트 9개 지점에 보통 3~4명의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명절 등에는 각 지점에 10여명까지 파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사는 판촉사원 월급을 자사가 모두 지급했고 인사에 농협유통 하나로마트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12조에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업무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업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와 계약을 맺고 판촉사원을 파견했다”며 “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파견 받았고 2013년 계약 종료까지도 파견을 받았지만 A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이 아닌 CS교육(친절 교육)만 진행했다”며 “CS교육을 한 것은 고객들이 하나로마트 직원들인지, 납품업체 직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A사는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면서 납품한 물품이 매출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때 강제로 재구매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초기 단계이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A사는 원산지를 속여서 납품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봐 계약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자료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