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인 사건에도 아쉬운 징역 5년

▲ 법원이 치매 아버지를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작년 6월 최씨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중 아버지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결국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다.
 
이에 1심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경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처이자, 최씨의 어머니인 A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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