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며 사진만 받고 잠적한 남성

▲ (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는 사진. ) ⓒSNS 캡처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찍힌 사진을 받고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A(33)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돈이 필요한 여성을 찾았고,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사진, 동영상을 받고 그대로 연락을 끊었다.
 
지난 1월 23일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10대 피해자인 B양에게 음란사진을 찍어주면, 대가로 100만원을 보내준다며 유혹했다. 결국 B양은 유혹에 넘어가 얼굴과 함께 특정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A씨에게 보내줬지만, A씨의 행동은 돌변했다.
 
A씨는 B양에게 인터넷에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낮 12시경 서울 관악구 한 지하철 역 앞에서 A씨는 B양과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B양은 전날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 현장에는 경찰과 함께 대기 중이었고, B양을 만나러 온 A씨는 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핸드폰 안에는 수 십명의 피해 여성 사진들이 담겨있었으며, A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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