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OC는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통 등을 초래

▲ 유통중인 시판품 시험분석 결과 사진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가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 기준을 초과해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의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과 삼화페인트의 ‘777에나멜‧백색’은 TVOC 기준인 2.5mg/㎡·h를 초과하여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신청했으며 이 중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합을 받은 22개의 건축자재는 페인트와 바닥재 2종뿐이며, 페인트 제품이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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