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후배 여경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경찰관이 후배 여경을 성추행하고 협박, 갈취까지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후배 여경을 성추행, 협박,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박(52)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2년 말쯤 박씨는 회식이 끝나고, 만취한 후배 여경 A씨를 차에 태워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해당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 A씨를 협박해 35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이다.
 
그것도 모자라, 동영상 유출을 A씨가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한 박씨는 A씨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모 호텔로 데려가 샤워하고 있는 A씨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와 이후 연락이 끊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서로 망신 당한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후배 여경을 챙겨줘야 할 피고인은 성추행하고, 협박과 갈취까지 하기에 이르러 책임이 무거우며, 피해자는 수년 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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