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 범위에 속해"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디자인을 도용한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했다가 원작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디자인 원작자 권모씨가 코스트코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코스트코는 권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스트코에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10년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했고 2012년 디자인 등록을 했다. 권씨의 수납함은 제품의 앞부분이 투명한 창으로 되어 수납된 물품을 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후 권씨는 해당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인테리어업체에 납품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2년부터 타 업체가 제조한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권씨는 지난 2016년 코스트코가 납품받아 판매해 오던 수납함이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권씨는 디자인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3억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자신들은 유통업체이며 권씨가 디자인 등록한지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스트코가 판매한 제품들이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 범위에 속한다”며 “코스트코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