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진정서 결과 기다리고 있다"

▲ 1일 이정미 의원(정의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법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이정미 의원(정의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캐논코리아는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외 4개 업체 총 100여명의 간접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유천산업은 과거 캐논 부품을 사외에서 부업형태로 만들다가 2002년에 사내하도급 회사로 들어와 지금까지 복합기 제조라인의 부품 조립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캐논코리아는 안산시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27.3억의 감면을 받은 바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3조 및 용지공급규정 제18조에 의거 26,859평을 ‘조건부 수의계약’으로 분양 받아 2012년 4월 6일 현재 캐논코리아 공장을 착공한 바 있다.
 
당시 고용창출계획은 신규직접고용 1,045명이며 캐논코리아는 2017년 6월 기준 정규직 432명, 비정규직(계약 115명, 도급 145명) 260명이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은 유천산업 노사협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캐논코리아가 심각하게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원청이 불법적으로 위장도급내지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것이다.
 
캐논코리아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은 ▲독립적인 설비가 없이 원청으로부터 유천산업에 생산에 필요한 직접‧간접적인 모든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원청으로부터 생산소모품, 통근버스, 식당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으며 ▲사내하청업체 고유의 전문적인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청이 직접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노동자들에게 생산교육 실시→조회→생산필요부품 조달→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산관리 지시→품질관리→평가 등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해왔으며 유천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인 캐논코리아의 생산 부서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캐논코리아는 ▲2017년 1월에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2017년 11월 20일에 원청 직원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물량표를 직접 주는 방법으로 작업기종, 작업순서, 수량을 직접 지시 해오던 것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로 전달체계를 변경하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조치를 했다고 이정미 의원은 밝혔다.
 
이어 일본 캐논이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활동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업체로 하여금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입주자준수규정서’를 작성하도록 해 물의까지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함은 물론 노조법상 실질적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이정미 의원은 “도급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비용절감과 실질적 책임 회피에서 기인한다”며 “캐논코리아는 간접고용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부터 혁신해야하며 노동부 또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기업의 노조혐오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천산업 직원분들이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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