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신규 지정...1곳 해제 등

▲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고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고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고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 대한 지정이 해제됐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이었던 강원랜드가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 등이 반영돼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또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달리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