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 사진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31일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 1일~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업계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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