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남상태, 고재호 전대표 김갑중 전 CFO에 경제적 보상 촉구

▲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써 남상태 등 전사장과 임원이 대우조선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게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써 남상태 등 전사장과 임원이 대우조선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게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산업은행의 소제기가 없을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0일 대우조선노조, 민변,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전 대표이사와 고재호 전 대표이사, 김갑중 전 CFO 등 최고경영자들이 횡령, 배임 및 분식회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바,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책임배상을 요구하라는 주장이다.
 
회견장에서 주최 측은 “국책은행이자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게 직접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책임방기”라며 “산업은행이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으로 배상하게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남상태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했고, 전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은 만큼 대우조선사태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의 2대주주이자 관리자인 금융위 역시 책임방기라는 실책을 인정하고 산업은행의 주주대표 손배소송 제기를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고, 2015년 약 1만3500명이었던 인력이 25% 줄어 일만여명에 불과하다”며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15%까지 임금을 반납해 300억원의 자금을 보전하고 있어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 끼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지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록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2011년 7월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고, 2012년 2월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93.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남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7일 1심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또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CFO는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해 임원 등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배임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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