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회장이 KT그룹사의 노동실태 개선하는 게 적폐청산 첫걸음"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속출하면서 노동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고용노동부가 KT그룹사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부터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속출하면서 노동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고용노동부가 KT그룹사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KT 새노조에 따르면 손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KTCS가 자격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반 사항 3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말이음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공익서비스로 KTCS는 이 서비스의 용역을 맡아 운영 중이다. KTCS는 법 위반사항과 관련 시정기한 연장요청서를 제출하고 29일까지 연장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자격수당 총 322,058원을 미지급 했고, 야간근로자 4명의 연장근로수당 총 581,102원을 미지급했다. 2명의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도 초과했다.

KTCS는 손말이음센터 외에도 노동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 고객센터업무를 용역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1만명이 넘는 KTCS 소속 직원 중 대부분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확인된 것 외에도 더 있을 것이란 게 KT새노조측의 설명이다.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과 외주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중대재해 반복 등으로 점철된 노동착취 경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고용노동부가 KTCS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공문ⓒKT새노조

KT그룹 계열사의 법 위반사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KT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근무시키다가 해고시킨 전력이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과 함께 시정지시까지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의 시정 기한을 넘기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위원장은 “KT스카이라이프 경우도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KT의 인터넷 설치와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에서는 지난해 노조위원장 선거에 사측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거듭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검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법 행위가 계열사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어 KT새노조는 고용노동부가 KT그룹사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KT새노조는 “KT 황창규 회장이 과거퇴행적인 KT그룹사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것이 곧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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