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아

▲ 사진 / 위메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서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양사는 비트코인 등 총 12종의 가상화폐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포로 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정책과 규제 등이 확정되는 대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시간 시세 반영 등을 넣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메프 관계자는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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