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자신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일하던 직장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26)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복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양복점 주인 B씨가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다며 해고하자, 작년 12월 19일 새벽 5시경 앙심을 품고 일할 때, 알고있던 매장 비밀번호로 아무도 없는 야간에 매장을 침입헀다.
 
그리고 평소 주인 B씨가 아끼는 3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평소 B씨가 카메라 렌즈를 아끼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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