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은 안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향초와 인센스 스틱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향초와 인센트 스틱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방향제’로 분류되며 유해물질 함량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욕실과 유사한 10.23㎥의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대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0㎍/㎥이하)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최소 552㎍/㎥~최대 2,803㎍/㎥)됐다.
 
또한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30㎍/㎥이하)을 초과하는 벤젤이 검출(최소 33㎍/㎥~최대 186㎍/㎥)되어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별로 농도를 확산할 경우 TVOCs가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스 스틱은 조사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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