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신(49)씨에게 징역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1월 신씨는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후 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피의자는 오히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을 성폭행하려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현재 피해자는 조직내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이 알려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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