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공정위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중 경고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당일 보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들의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 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시 분리를 취소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배→10배)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이외에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며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해우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