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선박,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 불구 신용공여

▲ KB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 가능함에도 자사의 대주주의 편의를 위해 위법한 신용공여행각을 벌여 금감원에 기관경고와 수십억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KB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사업의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에 기관경고와 60억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57억5500만원의 과징금‧ 9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봉(1명), 경고(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위반(3명) 등 임원에 대한 처벌도 추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대주주 A사가 만일 용선료를 못내 어음의 원리금을 못 받을 경우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주주와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있다.
 
당시 A사는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선박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 주식매수자금마련목적으로 설립된 SPC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 어음보증약정을 체결하는 신용거래를 했고 이 과정에서 KB증권이 자사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A사를 위해 신용을 공여했다. 
 
또 KB증권은 마찬가지로 A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A사 등 본인과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펀드가 만든 매수자금조달목적 SPC에게 자사의 건물 지분을 초과해 후분위수익증권담보부대출(ABL) 수백억원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했다.
 
자본시장법 제 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신용공여(채무이행의 보증,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를 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KB증권이 이 같은 신용공여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고, 신용공여 후엔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 투자자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사실'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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