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겠다"

▲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무부가 올해 적폐수사와 검찰개혁 등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25일 법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우선 법무부는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업무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명예 보호관찰관제’ 확대,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으로 국민참여형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구현하고, ‘불법촬영물’ 및 ‘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폭력에 엄정 대응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정착 추진 등 청소년, 여성,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며,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확대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법적 지원,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며,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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