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작년 7월 26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한 때, 사상자를 내며 충격을 줬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신현우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받은 징역 6년을 확정했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검증을 치루지 않아, 제품 라벨의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심은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안전하다고 표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며, 눈 앞의 수익에 급급해 소비자들의 안전은 외면했다. 또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했고, 유해성 심사를 받을 의무도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존 리(50)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보고 받지 못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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