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 끝에 대법원1부,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됐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됐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초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번 판결에 대해 일찌감치 관심이 집중됐는데,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수용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다수가 유죄라고 평결함에 따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었다.
 
하지만 2심에선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당 내 대표적 친박계 의원으로 19대·20대 모두 강원 춘천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측 간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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