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방적인 게재로 피해 회사는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다"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낸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골프 대표 A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3월 22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명의로 ‘골프존 사업자들이 미친 갑질에 조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했으며, 동월 29일 ‘골프존에게 점주는 상생 파트너가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노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구를 신문 1면에 조합 명의로 게재했다.
 
이에 A씨 측은 “골프존의 부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방적인 게재로 피해 회사는 반박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일반인들은 신문광고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해당 광고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된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사 직원은 피고인 등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현금을 주라는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화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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