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사장 조합원통장 대리 개설 등 금융실명법 위반

▲ 고흥군 녹동에 위치한 신협 전경 [사진/이철행기자]
[전남 / 이철행 기자] 전남 고흥군 녹동신협이사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과열, 혼탁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지역민들은 물론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이나 수협에서 치루는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관위에서 직접 관여하고 관리감독을 하여 선거를 치루게 되는데 신협은 선관위에 선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자체 회원들 중 몇 사람을 위촉하여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중앙신용협동조합의 선거법에 의하면 출자금 1좌(10,000원~100,000원) 이상을 투자한 조합원들이 투표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사장 선출투표는 지역에 따라 1좌의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
 
현재 고흥녹동신협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모씨는 4~5개월 전부터 본인이 직접 신협회원 가입신청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이 출생한 지역인 금산면 출신의 주민들을 상대로 대부분 가입을 시키고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협 사무실에 가지고 들어와 직원들을 시켜 가입을 시켰다고 한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및 신협법을 위반한 것으로 신협법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직접 조합가입신청서 등을 지참하여 각 집을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 하는데 그 사실을 인지한 중앙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임을 알리고 직원들에게도 계도하고 지도하였다"고 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