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도한 장려금 지급 불‧편법 지원금 지급 빈번

▲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T 213억5천30만원, KT 125억4천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천750만원 총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3사가 과도한 장려금 지급과 불‧편법 지원금 지급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T 213억5천30만원, KT 125억4천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천750만원 총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유통점당 100만원~300만원)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최대 규모다. 단통법 시행 이후 종전 최대 액수 기록은 시장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SKT에 단독으로 부과된 235억원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 통틀어서 과징금 최고 액수는 2013년 12월 27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천64억원이었다.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작년 1~8월 기간 중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위반기간에 따른 3개사 각각 6천만원 및 위반횟수 4회에 따른 LGU+ 20%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SKT 20% 감경, KT 10% 감경, LGU+ 10% 감경)을 거쳐 최종 SKT 211억원, KT 125억원, LGU+ 16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작년 1~5월 기간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만6천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천원~33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이 중 11만7천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심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시장 안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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