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성폭행 후 몸을 닦아 증거를 인멸한 3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38)씨에게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작년 7월 18일 새벽 4시경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한 원룸에 침입한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테이프로 여성의 눈과 입을 막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폭행했다.
 
범행 후, A씨는 수건으로 B씨의 몸을 닦았으며, 범행도구를 회수했다. 심지어 장갑까지 낀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치밀하게 범행 도구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와, 동종 범죄로 13년을 복무한 후,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집에 들어갔고, B씨가 소리지르는 바람에 도망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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