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기재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블라인드 평가 도입 등 기업별로 채용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컨설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불만이 많아 이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82건(57.3%), 계약불이행 관련이 42건(29.4%) 등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강료‧환불조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0곳(학원 10곳, 학원 외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 10곳 중 3곳(30.0%)의 경우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옥외가격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학원 외 업체 20곳 중 4곳(20.0%)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계약해제‧해지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거나(학원 10곳 중 6곳, 학원 외 업체 20곳 중 11곳 등 총 17곳), 중도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학원 외 업체 20곳 중 3곳)하고 있었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3명은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수강료’와 ‘개인별 맞춤 컨설팅’ 항목에서 불만족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서울지역 취업컨설팅 학원 10곳의 자기소개서 및 면접시험의 경우 1회당 약 10만원,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의 경우 1회당 약 3만8000원이었으며 패키지‧종합반의 경우 1회당 평균비용이 약 4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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