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6일 재판이 열리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방침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호식 전 회장의 변호인측은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위력 없었다”며 “해당 부분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식사를 끝낸 뒤 인근 호텔로 A씨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최호식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후 취소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조사는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호식 전 회장을 불구속시켰다.
논란이 일면서 해당 건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최호식 전 회장은 여론의 물매를 맞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 재판을 열고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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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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