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제재조치…'용역업체 선정‧공정 평가‧위험헤지 기준' 미흡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 ⓒ 삼성SRA자산운용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는 삼성SRA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 자산운용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부동산 펀드 운용시 용역업체 선정과정 불투명, 평가기준 부적절, 위험관리 내규 부족, 문서관리 등 기록시스템 미흡 등이 지적됐다.
 
23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SRA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16일 경영유의 사항 3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삼성SRA자산운용에 대해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물리실사 등 일부 용역업체 선정 시 내부절차 준수 미흡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치 평가 시 평가 주기‧자산별 세부 평가방법‧평가 절차‧감정평가업자 구체적 선정기준 미비 △ 문서관리대장의 기록‧관리방식 개선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의 유의사항을 지적했다.

 
▲ ⓒ 각 사
삼성SRA자산운용은 삼성생명의 100%자회사로 현재 해외 9곳, 국내 7곳에서 부동산투자신탁사모펀드를 운영 중이다. 이곳은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를 운영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세를 낮춰 수익을 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키움투자자산운용도 금감원에 3건의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내규를 제‧개정할 것’이라는 사항이 삼성SRA자산운용과 달랐다. ‘부동산 펀드 평가 주기, 자산별 세부 평가방법 준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절차와 내용에 대한 미흡’에 대해서도 유의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동일한 성격의 경영유의사항 2건이 공개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영유의사항은 부동산 펀드의 재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가내용의 충분한 반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해당평가위원회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과 ‘위험관리기준 내규 제‧개정할 것’ 두 가지다.
 
이 밖에 이지스자산운용도 금감원에서 외부용역 선정, 부동산 펀드 평가, 위험관리 기준에 대한 경영유의 3건을 통보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