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구속기소되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의원과 지역 인사들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우현(61)의원이 결국 구속기소되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경환 의원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있던 시절,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인천공항공사측에 압력을 행사하고, 현대건설에게는 설계변경을 통해 전기공사업체 대표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1억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최의원은 과거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고,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난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을 5.3% 증액해주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시절, 상납금을 증액할 것을 주문하여, 매달 1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최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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