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전제, 부담이다'+ '장기간 노동근로자' 사각지대

▲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저임금 16.4%인상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놓고 각 사업장이 고심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급여 190만원이하 1개월이상 고용이 조건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보수를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 수준은 60%에서 90%로 개선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22만원이 오르는데. 보험료 13만원이 산정된다. 
 
이 같은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제도 실시를 앞두고 일부 사각지대가 나오고 있다. 먼저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다보니,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직 종사 근로자들의 경우 4대보험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긴다. 차라리 당장 소액이라도 보상을 받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곧 사업주는 정부가 1년동안 건보료를 50%를 깎아주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의 혜택에도 이들 사업자들의 정부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당장의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식당 등 소수의 전문인력이 하루에 오랜시간동안 직원을 써야하는 경우는 이미 급여가 190만원을 넘는 등 영세사업주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몇몇 중견기업의 경우엔 직원을 증원해야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30인 이상을 넘어서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안정기금의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따른 손해를 보지 못하겠다면서 허점을 노려 꼼수를 부리는 사업주들도 나온다. 한 중형 프랜차이즈에서는 바리스타 근로계약서에 식비 12만원을 기본급에 끼워넣고 최저임금인상분을 채워 급여를 줄이려다가 언론제보로 들통이 났다. 또, 아파트 관리직의 경우 쉬는 시간과는 별개로 근무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최고수준인 인상치 25만원을 4만원 수준으로 깎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관리직은 근로시간을 줄여도, 주차 안내를 하거나 택배 등을 건네주는 등 업무는 사실상 변하는 게 없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오는 3월경까지 이 같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와 형평성에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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