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글 게재한 A씨 2천만원 배상

▲ 사진 / 유한킴벌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유한킴벌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전 대리점주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유한킴벌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5월까지 유한킴벌리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서 A씨는 회사 이름이 들어간 대화명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순실 줄 돈은 있고 ‘깔창 생리대’ 줄 돈은 없고...”라는 글을 게재하며 최순실씨와 생리대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을 올렸다.
 
또한 여성환경연대가 유한킴벌리 경쟁사인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안전성을 문제제기하자 “유한킴벌리가 여성환경연대에 돈을 주고 검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냈다”라는 등의 글을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를 사용하면 피부질환이 생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사측은 A씨가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올렸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글을 더 이상 SNS에 올리지 말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한킴벌리가 최순실씨에게 돈을 줬거나 여성환경연대에 돈을 주고 검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허위라며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어 유한킴벌리가 최순실씨에게 돈을 줬다는 글은 국내외 SNS에 게시하면 안 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생리대 가격 인상이나 물티슈 안전성 등은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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