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장 "폭언 및 폭행 있었다"
"하지만 부당인사발령과 부당해고는 아니다"

▲ 영업사원이 회사에 돈을 입금한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리온 남양주영업소장이 영업사원에게 폭언 및 폭행과 부당인사발령‧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영업소는 영업사원의 개인 돈으로 회사에 입금시키는 등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 등 자료에 따르면 오리온 남양주영업소장은 영업사원에게 “눈 풀렸다 약 먹었냐”라는 등의 폭언을 했으며, ‘날라차기’ 등을 하며 폭행하고, 강서영업소로 부당인사발령을 내고선 불응하자 퇴사를 종용했다.
 
앞서 남양주영업소에서 일하던 영업사원은 해당 영업소장에게 상습적으로 “너 같은 X쓰레기는 처음 본다”, “XX끼야”, “XX놈이네” 등의 상습적인 폭언을 들었고, 아울러 ‘날라차기’, ‘방석’ 등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또한 강서영업소로 인사발령 시키며 “너희집에서 뛰어봤는데 20분 걸리더라”라고 발언을 해 이를 믿었던 영업사원은 그 자리에서 “강서영업소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통해 1시간 거리라는 것을 알고 “그냥 여기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업소장은 “그러면 퇴사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어있는 상가에 마트를 오픈한 점주(오픈맨)들이 영업소에서 물품을 받고, 비용을 치루지 않은 채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당 영업소장은 영업사원에게 “징계 받고 싶냐”며 개인 돈(70만원)으로 메꾸라고 말했고, 영업사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시키자 “왜 너 이름으로 입금시켰냐”며 방석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실제 동료직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모두 사실이다”며 “폭언과 폭행이 상습적이었으며, 개인 돈으로 회사에 입금시키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영업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며 “하지만 해당 사원에게 강서영업소와 창고업무담당을 제시했고, 강서영업소를 택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당해고와 관련해 퇴사하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퇴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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