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산목장 관계자 "구입 강요를 한 사실 없어"

▲ 사진 / 범산목장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친환경 유기농 우유로 유명한 범산목장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19일 매체 뉴스1에 따르면 범산목장 일부 점주들은 본사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같은 공산품을 강매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점주들은 본사가 계약 상담 등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직영점, 특허출원 및 등록 관련 허외‧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사가 스푼, 수건,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과 같은 부자재를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업체 본사는 가맹점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외 물품을 강매해서는 안 된다. 실제 바르다김선생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강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원 관계자는 범산목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산목장 관계자는 “구입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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