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실명제 법에 따라 국세청의 강제 징수가 ‘답’

▲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세청이 궁극적인 원천납세 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를부과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이건희 삼성 차명계좌 과세를 두고 국세청의 원천징수 요구에 각 은행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적용 제척기간이 줄어 제 기간동안 과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결책은 국세청이 은행에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세청이 궁극적인 원천납세 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를부과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 국세청은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차명계좌에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 공문을 보내 지난 10일까지 2008월 1월 귀속분 이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한 후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이건희 측 차명계좌에 대한 2017년 12월은 지났음은 물론 1월 이후의 세금도 10년 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과세를 포기한 셈이 된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국세청이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해 이건희가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고, 당장 국세청과 금융회사들간에 ‘차명계좌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TF는 금융실명제 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 적어도 1993년 8월 12일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도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차등과세의 적용대상이라며 그 기산일을 실명전환일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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